(211101)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임성근 탄핵 각하

2021. 11. 26. 14:19#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위드 코로나

❍ ‘위드 코로나’ 도입

  • 11월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위드 코로나’ 시대가 열립니다. 
  • 그간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여러 어려움을 겪은 국민에게 참 반가운 일이며, 
  • G20 정상들이 모두 인정하듯 선진 각국보다 늦게 시작하고도 최단기간 내에 백신 접종 완료율 70%를 이룬 자랑스런 결과물입니다.
  •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료진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 앞으로도 방심하지 말고, 정부의 방침을 믿고 따르며 건강하게 새로운 일상의 활력을 찾아나가야 하겠습니다. 

 

❍ ‘위드 코로나’ 시대, 국민은 ‘언론 부작용' 호소

  • 이 시점에서 수구 야당과 일부 언론은 방역정책의 발목잡기로 일관하던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보고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 그간 정부가 확실한 근거에 따라 접종 목표를 제시하면, 언론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오보에 가까운 주장을 반복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 증폭시키며  비관론을 확산 시켜 온 것이 사실입니다. 
  • 초유의 재난 상황을 맞았음에도
  • 백신의 효과와 접종에 대한 정확한 사실보도는 뒷전이고, 백신 접종을 정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삼아 방역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당국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데 앞장서 온 행각은 결코 공동체의 안전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백신 부작용’이 아닌 ‘언론 부작용’과 ‘야당 방역'을 호소하는 국민의 질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 ‘위드 코로나’의 취지 되새겨야

  • 정부는 이제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극복이 아닌, 바이러스와 ‘공존’하는 새로운 전환이라는 사실도,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 성급하게 마스크를 벗긴 영국 등 국가의 시행착오에서 보듯, 확진자 증가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돌발변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합니다. 
  • 완전한 일상회복을 위해 의료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국민의 뛰어난 시민의식이 멈춤 없이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 임성근 탄핵 각하

❍ ‘21.10.28 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 ‘21.02.04 국회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를 결정한지 8개월여만에 내린 결론입니다. 
  • 재판관 5명의 다수의견은 이미 퇴직했으니 파면할 수 없고, 그 이유를 살필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매우 형식적이고 소극적인 판단입니다.

❍ 헌법재판소 존재 의미

  • 헌법재판소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법률의 위헌성을 제거하고 고위공직자의 위법한 직무 집행을 통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이번 결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헌법수호와 국민의 신임에 관한 법관의 책임을 규명하여 위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국민의 기대를 외면한 것입니다.

❍ 임성근 탄핵 각하는 헌재의 직무유기

  • 이처럼 헌재는 본분을 저버리고 위헌적 공권력에 대한 통제 기능을 외면했고, 
  • 결과적으로 임기가 있는 부패한 공직자의 직위를 시간만 끌면 보전할 수 있다는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 결국 대부분 법관 출신인 재판관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 유남석, 이석태, 김기영 재판관의 소수의견에 주목해야 합니다.

  • “재판 독립 의의나 법관의 헌법적 책임 등을 규명하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관의 재판상 독립 침해 문제를 사전에 경고해 예방할 수 있”고,
  • 퇴직여부와 무관하게 위헌⋅위법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한다는 지적은 향후 유사사건을 이끄는 나침반이 되어야 합니다.
  • 과거 2009년 신영철 전 대법관의 재판개입에 따른 탄핵소추안은 당시 여당인 현 국민의힘 세력의 반대로 표결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신영철은 대법관 임기를 모두 채웠습니다.
  • 이렇게 수구동맹의 방해로 재판개입을 단죄하지 못한 역사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이어져, 오늘날 법관의 탄핵소추로 이어진 것입니다.
  • 그럼에도 헌재는 이렇듯 엄중한 역사적 명령에 귀를 닫고 말았습니다.
  • 공정과 정의를 잃고,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채 헌법정신을 외면하는 사법기관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합니다.
  • 뿌리부터 철저하게 검토해서 반드시 악성물질을 제거하겠습니다.

 

❏ 유우성 사건과 검찰의 직권남용

❍ 검찰의 공소권 남용 대표사례 “유우성 사건” 보복기소

  • 4년 전에 이미 기소를 유예한 사건을 꺼내어 가며,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를  다시 괴롭히려 보복 기소를 감행한 
  •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유우성씨는 다시 7년간 고통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 이렇게 철저히 본분을 벗어나 권력을 남용하고도  성찰하지도 반성하지도  사과하지도 않는 검사들의 뻔뻔함은, 스스로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 그러니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서 탄핵할 것입니다. 
  • 주권자의 뜻을 거스른 사적 보복 집단에 대한 정의의 응징을 결코 주저할 수  없습니다.
  •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의 결자해지를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