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621)최고위원회 모두발언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소방구조대장 순직

2021. 6. 21. 14:14#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기업 매출을 위해 희생되는 숭고한 삶, 더이상 없어야 

❍ 쿠팡 물류센터 화재 진압 소방구조대장 순직

  • 17일, 경기도 이천시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 김동식 구조대장(경기 광주소방서 119 소속, 52세, 경력 27년)이 동료들을  먼저 대피시키고, 지난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 소방청 재발방지책

  • 소방국가직화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 소방청은 지난 3월부터 순직사고와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소방공무원 현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 ‘16년부터 5년간 위험직무순직과 현장 사고 발생 건수는 ‘19년 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20년 위험직무순직은 2건으로, 전년 9건 대비 77.8%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그동안 많은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대형물류창고 등 대규모 건축물이 화재에 매우 취약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은 미흡했습니다.

❍ 쿠팡의 화재위험성 방관 → 무책임한 기업태도

  • 과거부터 물류센터는 대형화재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물류창고는
    • 먼지가 쌓인채 가연성-휘발성 물품을 보관하여 화재의 위험성이 높고, 내부구조 상 방화벽 설치가 어려울뿐 아니라 전기선 엉킴 등으로 화재 진압이 어려운 곳이라는 점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 그렇지만, ‘19년 화재안전 특별대책은 주택, 다중이용시설 중심으로 마련되어,
    • 5월 2일 정부가 점검한 수도권 8곳 물류창고 중 6곳에는 간이소화장치 등의 기본적인 화재안전장치조차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 더구나 쿠팡 측은 
    • 오작동 많다며 스프링클러를 잠궈두는 바람에 작동이 늦었고, 평소 화재 경보방송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노동자는 당일 안내방송도 오작동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 해당 물류센터는 ‘18년 2월에 화재 발생 하자 대피하는 직원들을 제자리로 돌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도 노동자가 탄 냄새 보고하자 관리자는 ‘컨베이어에서 나는 냄새일 것'이라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 ‘회원 탈퇴' 운동 일어나서야 대응하는 쿠팡

  • 과거부터  쿠팡의 노동환경은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 그럼에도 과로사 및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하 재발방지대책 마련 없이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 
  • 최근 ‘불매/탈퇴' 여론 확산되자 ‘유족 평생지원, 장학기금 설립' 및 ‘전체 물류센터 대상 특별점검 실시' 계획을 발표했지만, 커다란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당국의 엄정한 대응을 촉구하며, 다시 한번 김동식 대장님의 명복을 빕니다.  

 

❏ 국회, 차별금지법 국민청원에 화답해야

❍ 국가인권위가, 정부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지 15년이 지났습니다.

  • 차별금지법은 2007년 참여정부 당시 법무부가 정부 입법 형식으로 처음 발의 했지만 제대로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으로 폐기되었고, 
  • 그 후에도 거듭 입법이 좌절되어 

❍ 인권위 설문조사, 88.5% 차별금지법 찬성

  • 작년 인권위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국민의 10명 중 9명이 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 2019년 3월 조사보다도 15.6% 포인트가 높아진 수치입니다. 
  • 이는 제정 자체의 필요성은 물론, 특정 집단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언제든 소수자가 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입법의 필요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 있었다면 멈출수 있었던 비극

  • 성전환수술 이유로 육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던 변희수하사는
  • 2020년 8월 강제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 인권위는 같은해 12월 육군의 강제전역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된다며 육군참모 총장에게 전역 처분을 권고했지만, 
  • 3개월이 흐른 뒤  변 하사는 예정된 변론일을 앞두고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비극이 있었습니다.
  • 법이 제정되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비극입니다. 

❍ 뜨거운 감자가 된 ‘차별금지법’

  • 헌법의 평등 이념에 따라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이지만, 특정 종교집단의 선동으로 성적 지향만 부각돼 공론화 조차 금기시 돼 오고 있는 실정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 차별금지법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혜택이나 특권을 부여한다거나 소수자가 아닌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발생 시킬 수 있다는 일부 종교계의 의견은 법제정의 취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 차별과 혐오의 제거, 즉 차별의 항목이 줄어 들 때 삶이 나아지기 마련이고 국격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 지난 14일 국회 입법 청원이 동의자 10만명을 달성했습니다.  
  • 8일이나 앞당겨 청원 조건이 채워져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된 만큼,
  • 이제는 본격적인 논의를 통해 차별, 배제, 혐오에 시달리다 홀로 벼랑에 내몰리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행복한 평등한 삶은, 헌법의 정신이자 주권자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