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14:51ㆍ#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좌시할 수 없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듭된 직권남용, 법무부장관이 나서서 멈추게 할 때!
❏ 열린민주당은, 검찰총장의 계속되는 권한남용과 수사방해를 더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 사안의 중대성, 위법성에 비추어 엄중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수차례 지적받았던 ‘정치검찰’의 행태가 이제 ‘검언유착’이라는 희대의 사건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현직 검사장이 특정 인사의 비리에 대한 범죄정보를 얻기 위하여 채널A 기자들과 결탁해서 교도소 수형자를 압박하는 데 가담하였다는 중대한 혐의를 받고있는 것입니다. 언론은 기삿거리를 얻기 위해 취재원을 압박·강요했고, 검찰은 범죄정보 취득을 위해 인권을 침해 했습니다.
❏ 대화 녹음파일과 녹취록 등으로 현직 검사장의 가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처음 이 사건이 세간에 드러났을 때, 채널A 기자들은 검찰 고위간부를 감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루어진 대화나 보고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이 적극 관여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진실을 가리려 했던 것입니다.
❏ 현재 검찰총장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고, 한동훈 검사장은 검찰총장에 의지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6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그 혐의가 소명되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한동훈 검사장은, 어제 예정되어있었던 출석조사를 거부하면서, 자문단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 윤석열 검찰총장은 약속을 어기고, ‘자문단 소집’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이 밝힌 2020. 6. 4.자 대검의 공문에 의하면, “이 사건에 관하여 검찰총장은 일체 지시, 보고 등을 받지 않고 모든 의사결정은 대검 부장회의에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앙지검은 위 지시 공문에 따라, “부장회의 논의를 위해 성실히 절차를 이행해왔음에도, 대검에서 갑자기 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자문단원 선정까지 마친 상태라는 것을 언론을 보고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에 검찰총장이 사건의 지휘를 부장회의에 맡기기로 한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은 부장회의의 논의를 무시하는 등 잇따른 무리한 조치로, 결과적으로 직권남용과 수사방해에 이르고 있습니다.
❏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일방적 지시로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사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사에 개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검 부장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무시되고, 심지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모은 것처럼 그
의견을 왜곡해서 알린 것에 대해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문단 소집에 관하여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래 과장들을 시켜 일방적으로 자문단 후보군을 만들고, 대검 부장회의를 건너뛰었다고 합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과연 공정성을 담보할 자문단이 되겠느냐"는 성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 검사는 검찰청법 제7조에 따라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휘·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 사건에 관한 자문단 소집에 절차적 하자가 없는지, 또한 수사가 계속 중인 사안에 현 단계에서 자문단을 소집하는 것은 수사 보안 등에 비추어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자문단 관련 절차를 중단해줄 것을 재차 요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검찰 고위직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사안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하여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거듭 건의하고 있습니다. 일리있는 지적입니다. 이와 같이 ‘전문수사자문단’이란 불필요하고, 그 구성에 불법·부당성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도저히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주 금요일에 개최를 예정한 수사자문단은 그 공정성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일종의 요식행위로서 ‘자문단’을 통해 수사 결론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강하게 의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검찰총장은 자신의 말을 밥 먹듯이 어기면서 권한을 남용하고, 나아가 건강한 검찰조직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장관은, 이 사건에 대하여 독립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사의 공정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지휘권을 발동하여 주실 것을 촉구 합니다.
❏ ‘전문수사자문단’을 깜깜이로 운영하는 대검 예규 ‘비공개’에 대하여 한편, 대검 예규(1017호,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전문수사자문 단은 ‘검찰총장’이 위촉하는 검사와 법률가들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예규가 비공개다 보니, 자문단 구성, 운영 등 실체 자체도 깜깜이입니다. 그야말로 총장이 맘대로 할 수 있는 블랙박스에 측근의 검언유착 수사를 판단하라는, ‘검찰총장식 내로남불’과 독선이 될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규가 공개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면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검토하겠습니다.
❏ 열린민주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명백한 직권남용을 좌시할 수 없습니다. 현재 드러나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수사방해를 중단하고, 검찰 조직을 망가뜨리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오만한 행동을 멈출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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