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15:05ㆍ#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도 넘은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언론의 왜곡 보도를 규탄하고, 향후 사실확인 없는 억측 보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제 페이스북 글과 관련해,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사실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언론윤리도 지키지 않고,수십 건의 억측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이 법무부 알림 관련 내용을 오후 7시 56분 게시했고, 동일한 내용 여러 건이 페이스북 등에 게시된 것을 보고, 이를 인용해 9시 55분경 페이스북 글을 작성한 것입니다.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이런 간단한 사실관계도 따져보지 않고, “최강욱 ‘알림’ 유포...추미애가 쓰고 보좌진이 줬다”
“秋 입장문 먼저 안 최강욱, 법무부 들여다보고 있나” 등과 같이 기사제목을 뽑아, 마치 추미애 장관이 저에게 직접 유출했다는 식으로 악의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제 페이스북에 사실을 명확하게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는 전혀 따져보지 않고 이런 보도를 이어가는 중앙일보와 조선일보의 보도행태는 특정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행위입니다.
언론의 본질과 정신을 상실한 이들은, 아직도 검찰발 받아쓰기에 열중해서, 추미애-최강욱 커넥션이라는 기사틀을 짜고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겠다는 마치 특수통 검사와 같이 기사를 그려서 쓰는 행태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정정보도와 기사수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기사를 쓰는 것은 기자몫이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왜 언론개혁이 이 시대의 막중한 과제인지 다시 한 번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중앙과 조선같은 보수언론의 무책임한 받아쓰기와 마치 검찰 특수통을 연상시키는 악의적 기사 기획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논두렁 시계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조국 청문회에선 사실확인 없는 검찰발 피의사실공표와 받아쓰기가 극에 달했습니다. ‘쓰고 보자, 아니면 말고’ 기사로 피해를 받는 당사자, 잘못된 기사로 인해 일어나는 국민분열과 훼손된 알 권리의 사회적 비용까지 모두 중앙일보와 조선일보 등 왜곡보도의 주체가 책임져야 합니다.
스스로 언론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포기한 이들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언론이 권력을 탐하고, 언론이 기득권 수호에 앞장서는 나라에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통해,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일부 언론의 의도가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언론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의 잘못된 오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언론의 오보방지법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결코 국민을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왜곡보도 언론사들이 깨닫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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