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29. 13:41ㆍ#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11월 16일(월) 국민건강보험 독촉장⋅안내문 전자송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발송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상 건강보험 납입고지서는 별도로 신청할 경우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있으나, 보험료 체납 시 발송되는 독촉 고지서, 중요사항에 관한 안내문은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전부 우편으로 발송되고 있다.
❍ 그러나 우편물은 문자와 같은 전자문서에 비해 손쉬운 확인이 어렵고, 거주소가 바뀌어 우편물을 확인 하지 못한 경우 추가 연체금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우편요금 인상으로 인한 고지서 발송비용 증가, 고지서 이중발송 등의 행정적 불편함이 발생해 이를 해결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본 개정안은 비용절감, 모바일 중심 디지털 혁신 정부정책 실현 동참과 함께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보험료 독촉장 및 기타 안내문에 대한 전자송달 법적 근거, ▲보험료를 계좌나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납부할 시 전자문서 송달 자동신청 규정을 신설했다.
❍ 최 의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채널 운영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국민건강보험도 우편에서 모바일 중심 체계로 전환해야” 하며, “건강보험은 특히나 전 국민의 삶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문제로, 본 개정안을 통해 국민 편의성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입법취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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