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10:37ㆍ#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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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의 현실을 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한숨과 분노가 세밑의 거리를 뒤덮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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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내내 벌어진 ‘검찰정치’는 ‘정치검찰의 입’을 자처한 언론의 협잡으로 증폭되었고, 법원은 구름 위에 앉아 불구경하는 태도로 현실의 엄중함을 외면하고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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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검찰과 법원이 민주주의를 지키기보다,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시민들의 탄식이 이어지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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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을 완수하지 못한 채 새해를 맞는 송구함에 깊이 머리를 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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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기관이든, 정치적 중립을 외면한 ‘독립성'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독소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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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쿠데타로 대통령을 탄핵하고 룰라 대통령이 구속되기에 이른 브라질 민주주의의 위기는 그 현실적 위험성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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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결과에 불복하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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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결과에 불복하는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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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모두 법기술을 동원한 연성쿠테타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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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미국의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한 권력자의 오만을 용납하지 않았지만, 과연 우리의 사법부도 그 책임을 다하였는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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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김대중 자서전2, 2010)”는 김대중 대통령의 말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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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체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으면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주어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노무현재단, 운명이다, 2010)”고 탄식하던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도 다시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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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사유 상당수가 소명되었다는 법원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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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혐의자는 그간의 혼란을 초래한 본인의 행태에 대한 사과는 커녕, 법원이 징계사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면서 순교자에서 개선장군으로 태세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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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시민들은 고삐 풀린 정치검찰의 난동에 대해 “동업자 정신" 과 “선민의식" 외에 어떠한 현실인식이나 판단기준도 갖추지 못한 법원의 무능을 질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ㅇ 시민들의 탄식과 분노를 보며, 노무현 대통령의 5.18 27주기 기념사를 떠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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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역사는 앞으로 전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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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멀리 내다보며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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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역사, 정의로운 역사를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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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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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은 ‘법비'로 전락한 법 기술자나, 소중한 펜을 흉기로 휘두르는 자들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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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개, 돼지 취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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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절대 그런 취급을 받아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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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직자들은 분명한 우리 민주주의의 주체이자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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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뜻을 받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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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사법제도 개혁은 과제가 아닌 의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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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를 제 때 출범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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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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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속히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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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법농단 이후 미뤄져왔던 법관 탄핵과 법원행정처 개편을 포함한 사법민주화의 과제도 확실하게 마무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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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은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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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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