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12. 30. 10:30ㆍ#국회의원 최강욱/의정활동
❏ 검찰개혁 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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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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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은 언제나처럼 장막 뒤에 숨은 검사들의 일방적 이야기를 받아 적으며 갈등을 증폭시키느라 바쁘고, 검찰은 연일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 사안의 심각성을 호도하느라 여념이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판사 불법사찰’로 확인된 검찰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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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검찰은 사법농단 사건 때도 기조실에서 행한 ‘판사 사찰’을 인사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기에 범죄라고 주장했던 기억이 생생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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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근거나 권한이 없는 수사정보 부서에서 수집, 분석한 판사들의 사적 정보를 보고 받고,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조직적으로 일선에 내려보내라는 지시를 한 당사자인 총장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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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검사들조차 법적으로나 양심으로나 거리낄 것이 없는 관행이라고 주장합니다. 기막히고 어이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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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외부의 견제와 감시가 없이 끼리끼리 확립한 ‘검찰공화국’의 무서운 단면이자 자가당착입니다.
❍ 대검 정보수집 기능 폐지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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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2019. 10. 28.자로 즉시 폐지하라는 개혁위의 권고를 받은 바 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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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곡된 정보의 활용에 의한 부적절한 사건 처리의 가능성,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보 남용의 위험성, 위법 수집된 정보 활용의 제도적 통제장치 부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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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권의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당시 개혁위의 우려를 그대로 증명한 것입니다.
❍ 1971년 사법파동 당시 건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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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사태를 보며, 군부독재 시절이던 1971년, 제1차 사법파동 때에 나선 판사들의 ‘건의문’에 지적된 사실을 상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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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에서 검찰과 견해를 달리하는 담당 법관에게 불순하다며 공공연히 압력을 가하고 신원조사를 하는 등 심리적 압박을 한 사례, 무죄 또는 집행유예 판결이 났을 때 그에 관한 상소심 판단도 받기 전에 법관이 부정한 재판을 한 양 공공연히 비난을 하고 그 책임을 법관에게 전가하는 사례 등은 지금도 과거처럼 노골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54~55쪽>
❍ 검언유착,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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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의 이익공동체는 벌써부터 총장 측이 제기한 행정소송 담당 재판장이 고발되었다는 뜬금없는 기사로 판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의도는 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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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번 사찰문건이 정치적 의도가 담긴 기소라 의심받기 충분한 특정 사건들에 거듭 집중되고, 때마침 언론을 통해 재판부 낙인찍기를 시도한 기사가 나왔던 사실을 종합하면 그 심각성은 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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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공소유지에만 집중하는 다른 나라 검찰과 비교될 수 있는 사정이 아닌 것입니다.
❍ ‘검찰만능주의’ 앞에 사라지는 인권과 준법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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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지켜야할 ‘법’과 검찰이 지켜야할 ‘법’은 따로 있다는 사고방식을 뿌리 뽑는 것이 검찰개혁의 요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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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방씨 일가와 관련된 여러 사건들이 진행됐던 시기에 피의자 측인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만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윤석열 지검장의 소행은 홍석현 회장과의 만남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안이며, 명백한 검사윤리강령 위반입니다. 반드시 징계혐의에 추가되어 진상이 규명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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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을 내어 규탄할 대상은 검찰을 정치조직으로 전락시킨채 사적 이익만을 도모하는 총장과, 과거 정부에서 비밀리에 자행되어 왔던 대검, 법무부, 청와대 간의 음험한 거래와 하명수사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 ‘종편 봐주기’ 유감
❍ MBN이 받은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후 방송 재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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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말, 방통위는 종편 최초 승인 당시 행한 600억 원대 자본금 불법충당과 분식회계 등 MBN 경영진의 불법행위가 '승인취소' 처분에 해당한다면서도 ‘6개월 업무정지’로 수위를 감경하고 그 시기도 유예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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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따라 내년 5월 26일부터 6개월간 어떤 방송도 송출할 수 없는 MBN이 이번 재승인심사에서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하였음에도, 방통위는 다시 17개의 조건을 붙여 재승인을 했습니다. MBN 직원을 비롯해 관련 종사자의 피해, 시청권 침해 등 사회적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쉽게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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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방통위는 CCS충북방송의 재승인 사전동의에서 상임위원 만장일치로 거부 결정을 내리면서, “시청권을 저해할 수 있다든지, 직원의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든지, 소액주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든지 하는 것은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무서워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했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이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잘못된 방송을 경영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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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지역방송에는 추상같던 잣대가 거대 종편 앞에서는 구부러지고 만 것입니다. 이처럼 종편 문제에 대하여 규제기관으로서 방통위가 공적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실효성도 없고 구시대적인 방송사 허가‧승인 제도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겠습니다.
❏ 12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
❍ 코로나의 전국적 확산이 아직 진정되지 않았는데,
12월 3일 수능시험이 치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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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이 넘는 수험생과 감독관 등의 안전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해 당국이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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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아주 어려운 여건에서 시험준비를 해온 수험생들과 뒷바라지한 학부모님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낌없이 실력을 발휘하고 가족 모두 행복한 연말 맞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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