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2020. 12. 16. 10:58ㆍ#국회의원 최강욱/보도자료
- 열린민주당 대표 최강욱 의원은 9월 23일(수)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 이번주 국회에서는 9. 21. ~ 9. 22.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열려, 이 자리에서 바람직한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동안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 이번 법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포함해 도합 3번 당선된 경우에는 다음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였다. 제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국회의원의 4연임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의 차별점이다.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은 정강·정책개정안에 “국회의원의 4연임 제한”을 넣으려다가 최종 반영하지 않고 있다.
- 정치개혁의 과제를 짊어지고 시작한 열린민주당은 총선 때 약속한 대로 정치신인과 다양한 경력·계층의 사람들이 역동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한다. 최 의원은 이번 법안의 의미에 대해서 “각 당이 진정성이 담긴 법안을 제출하여 진지한 논의를 통해 정치개혁의 기초를 다지고 신뢰받는 정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최강욱 의원은 “이제 정치개혁, 국회개혁을 위한 걸음마를 뗐을 뿐”이라며, “향후 총선에서 약속드린 12대 개혁과제 뿐만 아니라 민생입법과 사회구조적으로 뿌리깊은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국민 여러분께서 정치 풍토를 바꿀 수 있도록 더 힘을 실어달라”며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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